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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전주시에 있는 신역전 부근 편의점에서 중고 화물차 매도인에게는 차량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중고 화물차 매수인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차량 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이 지급하는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중고 화물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2대를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가 인도받아 온 화물차 2대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12. 23. 18:30경 광주 광산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톤 트라고 화물차 2대를 9,600만원과 9,400만원에 각각 매입하고 싶다. 계약금 4,000만원은 바로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잔금은 2011. 1. 6.까지 지급하겠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차량을 보여 주어야 하니, 일단 차량을 건네주면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다음 날 바로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매수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