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6.13 2011가합718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업무,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의 관리지도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의 매입 및 관리업무, 협동화사업용 부지조성공사 및 부지 분양에 관한 업무, 공동공장 설립 승인업무, 참가업체 공장 건설에 관한 업무 및 대출 관련 지원업무 등을 목적으로, 당진시 C 일원에 ‘D사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를 조성, 입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화웨이트 등 회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참가업체들’이라 한다)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3,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면서,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지의 옹벽, 물탱크, 상수도, 펜스, 정화조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805,049,457원에 도급하였다가 피고와의 합의로 대금 105,600,000원 상당의 펜스 공사를 제외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 당시에도 원피고는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본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0. 5. 31.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은 미시공 내역을 남겨둔 채 2010.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항목 내용 공사비(원) 가변차선구간 잡석 포설, L형 측구, 빗물받이 맨홀 및 배수관, 아스팔트 포장, 가드레일 일부 미시공 43,125,890 24,155,387 정화조 방화문 1개소 미시공 280,166 오수맨홀 뚜껑 1개소 미시공 1,004,191 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