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0352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주 삼다수를 괌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라 한다)는 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과 2011. 12. 2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제주 삼다수 수주전략제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피고 측 관계자들은 원고의 프레젠테이션에 크게 만족하였고,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삼다수 유통권을 낙찰받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자. 대가는 만족스럽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수수료를 문의하는 등 컨설팅계약의 체결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삼다수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삼다수 유통권을 낙찰받아 현재 삼다수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2012. 12. 2.’을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