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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72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이 입은 손해가 모두 보험처리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차량 운전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법령의 적용’란 중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은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