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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043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본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TC영업조직 보험 영업지침]

I. 수수료 산출기준 제10조(청약철회, 해지, 취소 및 무효계약)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해지[피보험자의 사망(자살 포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후 소멸건 제외], 취소 및 무효로 된 경우 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전액 환수한다.

제11조(수수료 환수) ① 수수료 지급지침에 의거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할 시 당월 수수료에서 환수한다.

② 상기 1항에 불구하고 미환수 금액이 있을 경우 익월 수수료에서 환수한다.

제17조(수수료환수 규정) - 환수방법 * 실효/해약 후 해지는 기환수성적과 총 환수성적간의 차액에 대해 성과수수료 지급률을 곱하여 환수 적용 환수금액 = (총 환수성적 - 기환수성적) × 성과수수료 지급률 II. TC 수수료 지급 지침 제5조(성과수수료) - 당월 정산성적이 부치(-)일 경우 부치금액의 150% 환수 - 무효/해지, 청약철회, 반송 등 원천무효 계약의 경우 해당건에 의한 기지급 성과수수료 전액을 환수 제7조(신인성과수수료II) ① 지급대상 : 마감월 기준 위촉 1~12차월 TC 중 지급월 현재 위촉중인 TC ③ 위촉 13차월 정산

1. 1~12차월 신인성과수수료 지급액이 1~12차월 총 정산성적보다 많을 경우 해당금액 환수 제10조(정착지원수수료) ① 지급대상

1. 회사가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촉된 TC ③ 정산기준 - 위촉 6차월 이전 해촉 또는 2개월 연속 표준 TC 미달성 시 (기지급 수수료 - 7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