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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나3302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H, E, I, J, K, L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의 공동소유자인 M, N, O, P, Q, R(이하 ‘M 등’이라 함)은 2011. 12. 22. C와 사이에 M 등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2. 7. 30.부터 매월 30일에 지급하되 M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2012. 7. 30.까지)부터 2021.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또는 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와 사이에 C(또는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건물들 중 구리시 E 지상 건물 F호(2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전대료 180만 원( 인테리어공사 후 영업개시일을 임대료기산일로 함), 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전대차계약 종료시 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으로 하고 5년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라는 상호로 골프복 판매업을 하였다.

다. 한편, C는 M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30.부터 2014. 10. 27.경까지 7억 9,200만 원, 2015. 5. 30. 1억 5,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남편인 S과 함께 2012. 8. 6. D을 설립하고 C 또는 D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건물들을 임의로 임대하는 전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토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