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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42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1. 02:42경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6. 21. 02:4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천막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같은 날 03:20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마트’와 H이 운영하는 ‘I’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같은 날 03:45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 및 그 옆의 M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들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들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 H, K, M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