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앞 양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9세)의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합의,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