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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4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P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L: 징역 10월, 몰수, 추징 280만 원, 피고인 O: 벌금 300만 원, 추징 28만 원,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400만 원, 피고인 P: 징역 8월, 몰수, 추징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 L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C가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를 소개하고 그 대금을 대신 송금해 주었을 뿐, C와 게임 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