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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3:4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9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