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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1:3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다음 주거지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화장실 문을 뜯어 낸 다음 안으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어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때리며 짓눌렀고, 이후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드라이버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