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085 | 법인 | 2006-04-13
국심2005서1085 (2006.04.13)
법인
경정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조기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한 경우로 보아 과세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OO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1,610,9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금계산서 98,474,314원의 매출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주식회사 수도권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 1997.8.27. 개업하여 통신장비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7.1. 폐업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2기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2매 98,748,000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서도 이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2.6.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1,61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중 1매 98,474,31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원인은 청구법인이 1999.7.20.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을 착오로 1999.6.20.에 거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1999년 1기 확정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199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7.20.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999.6.20. 교부한 것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9년 2기 예정신고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1기 확정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1999년 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은 1999.7.20.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확정분으로 조기에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2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1,610,994(가산세 11,736,199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
O ( )OO OOOOOOOO
(2) 청구법인이 1999년 2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1999년 1기분 매출과표에 계상하여 조기에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3)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였으므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