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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가로수를 2회 들이받았는바, 충돌 지점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로수가 없었다면 인도로 침입할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대구ㆍ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에서 가무를 즐긴 후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