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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6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3.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E, C이 있다.

피고는 C의 딸로서 망인의 손녀이다.

나. 망인은 2013. 12. 18.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6/400 지분을 C에게, 64/400 지분을 피고에게, 117/400 지분을 E에게, 63/400 지분은 F에게 각 증여하여, 다음 날인 2013. 12. 19. 피고와 C,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이 사건 각 증여’ 라 한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재산으로 G 은행의 예금채권 605,926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속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 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4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 여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 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 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