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517 | 부가 | 2016-12-12
[청구번호]조심 2016중2517 (2016. 12. 12.)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가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참조결정]조심2014서4842 / 조심2012서0696
OOO세무서장이 2016.4.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9.12.부터 컴퓨터개발용역, 온라인 정보제공,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법인인 주식회사 OOO 및 계열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인력교류에 관한 협약(이하 “그룹인력교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전산서비스 용역 등(이하 “쟁점파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아래 인건비 상당액(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 2015.12.22. 쟁점인건비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6.4.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조심2012서696, 2014.1.10. 및 조심2014서4842, 2015.1.23.),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인력교류는 생산성 제고, 그룹사 간 협력 체제 및 조직역량 강화, 인재 육성 촉진,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으며,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로 볼 수도 없고, 그 실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원 소속회사)은 파견회사에 쟁점인건비를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파견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총 매출액 중 파견인건비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그룹 내 인력교류라고 보기에는 비율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2서696, 2014.1.10.)는 이 건과 경제상황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그룹 내 인력파견을 통한 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기업과의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바, 쟁점파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20조(계약의 내용 등)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파견사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한한다)
4.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그룹 인력교류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컴퓨터개발용역, 온라인 정보제공,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총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파견회사별 파견인건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기안문서인 “인력파견 요청” 및 “직원 인사 발령(파견)” 등을 살펴보면, 2012년 파견인력들의 담당업무는 보안컨설팅/공동사업추진, 저축은행 인수기획단, OOO 소셜네트워크 구축, SNS통합채널 구축을 위한 IT기술 지원, 관계사 감사업무 지원, 그룹 정보보안 마스터플랜 수립, IT아키텍쳐 수립, HFG OOO포털시스템 관리·운용, 그룹 스마트채널 TFT 등이고, 2013년 파견인력들의 담당업무는 그룹 바젤2구축 관련 전산 지원, 그룹 스마트채널 TFT, 그룹 IT통합구매 관련 업무, HFG OOO포털시스템 관리·운용, 그룹 통합 Data센터 구축 등이며, 2014년 파견인력들의 담당업무는 그룹스마트채널 TFT, 그룹 바젤2구축 TFT, OOO데이터센터 TFT, 정보전략팀, 커뮤니케이션팀, OOO드림사업단TFT, 그룹미래IT전략TFT 등 대부분 전산 관련 업무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기안문서인 “파견 및 겸직직원에 대한 인건비정산 요청” 및 “OOO 관계사 파견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인건비는 인건비(기본급, 인센티브, 수당 등/ 단, 특별격려금은 제외), 준인건비(회사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서, 원 소속회사(청구법인)가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파견회사에 파견인건비를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계열사 간 직원파견과 급여부담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속한 OOO금융지주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간 체결한 그룹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그룹사 간 협력체제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임직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조심2014서4842, 2015.1.23., 같은 뜻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가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2서696, 2014.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