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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점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프레셔 기계의 전선 약 1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 약 3m 75c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6. 6. 2.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2016. 6. 2.자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받았다)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