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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87』 피고인은 2017. 3. 27.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 나라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27 세, 여) 이 ‘LG Pad 7.0 태블릿 PC를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5만 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081』 피고인은 2017. 5. 28.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 나라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F(14 세, 여) 가 ‘G 앨범 싸게 판매할 사람’ 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363』 피고인은 2017. 9. 13. 11:54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