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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0 2018가단22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등의 지위 1) 보조참가인과 E은 부부사이로, 보조참가인은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보조참가인의 누나이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 E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와 보조참가인, E은 2010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보조참가인과 E은 2016. 9. 10.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2. 28.까지 상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2017. 8. 17. ‘보조참가인이 2016. 9. 10. 원고로부터 56,000,000을 차용하되, 2018. 2. 28. 300만 원, 2018. 8. 30. 300만 원, 2019. 12. 31.부터 2023. 12. 31.까지 매년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원리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와의 매매계약 1) 보조참가인은 2017. 2. 27. 피고 B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7,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7. 3. 2. 접수 제1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은 2017. 2. 27. 피고 B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2,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7. 3. 2. 접수 제15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과의 매매계약 등 1) 보조참가인은 2017. 3. 6. 피고 C과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