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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521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주민등록초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망인 C)], 갑 제5호증(제적등본), 갑 제6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8호증(진실규명신청서), 갑 제9호증(진술조서), 갑 제10호증(결정통지서), 갑 제11호증(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보도자료안), 갑 제12호증[진실규명결정(과거사위원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마을에 거주하던 C은 1950. 12. 1. 17:00경 집에서 동생인 E과 짚신을 삼고 있다가 집으로 들이닥친 피고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C은 경찰의 지시대로 실탄상자를 지고 가던 중 마을 입구인 F에서 영광경찰서 G 소속 형사인 H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총살당하였다.

나. E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C 희생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결정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0. 4. 13. C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기 때의 부역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던 C이 적법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실된 사건으로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C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인 I 및 자녀인 원고들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2006. 4. 25. I도 사망하여, 결국 원고들은 C과 I의 재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원회는 C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동생인 E 외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