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6: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내손 순환 길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포일교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15,61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위 가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 순환 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