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정당으로부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목적으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E정당의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된 후, 2016. 3. 10.경 및 2016. 3. 11.경 2차례에 걸쳐 위 경선 여론조사를 위하여 E정당으로부터 제공받은 ① F, ② G, ③ HI, ④ JKL 등 4개 선거구의 안심번호 89,999개를 위 회사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제공하도록 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주식회사 N 대표인 O, 직원인 P, Q, R에게 위 안심번호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정당으로부터 경선 여론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M, U,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서 보낸 이메일 화면(첨부자료: 조사지역 안심번호 엑셀파일), V 조사지역 안심번호 이메일 화면, 용역계약서[(주)D↔(주)N)], 이메일 화면 출력, ㈜D이 N에 발송한 안심번호 관련 메일, CD(위 각 메일에 첨부한 첨부파일 , 메일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의8 제9항 제2호, 제8항, 제5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업무를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한 후 당내 경선 여론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