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9]
연속하여 수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칼로 "갑"을 1회 찌르고 이어서 "을"을 1회 찌른 경우에는 그 각 소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고 이를 단순 1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37조 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이 같은 법 38조 에 의한 경합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방법이 포악할 뿐 아니라 공소외 1에게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십이지장파열등의 상처를 입혀 그 결과도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도 지급한바 없으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데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겠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요지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공소외 2등을 1회 찌르고 공소외 1의 배를 1회 찔렀으므로 위 소위는 형법 37조 전단 의 이른바 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단순1죄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법률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형법 51조 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같은 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각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 , 형법 257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3호 , 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 에 좇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 법 54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