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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9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1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24, 고등 동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결과지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고,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