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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1089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범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의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