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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까지 건너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전화 상담 행위를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불법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