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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36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22.자 B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기 수상함구조함에 대한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 체결 1) 원고는 선박, 해양플랜트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조선해양 전문회사로서, 2010. 10. 22.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 한다

)과 차기 수상함구조함 수상함구조함이란, 해상에서 좌초나 고장 등의 원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ㆍ예인 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ㆍ인양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B)에 대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C함) 1척의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명세서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명 B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외 1항목 총제조부기금액(A B) 159,000,000,000원 B 상세설계(A) 17,402,068,563원 B 1번함(C함) 함건조(B) 141,597,931,437원 납품기한 2013. 10. 31. 지체상금율 0.15% 총제조부기금액(A B) 176,386,812,000원 B 상세설계(A) 17,019,898,244원 B 1번함(C함) 함건조(B) 159,366,913,756원 3) 한편, 2016. 6.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제조부기금액을 176,386,812,000원으로 증액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관련법령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계약의 목적) 을(원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서류에 따라 차기 수상함구조함(B)에 대한 상세설계 및 1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고, 갑(피고 방위사업청, 이하 같다)(계약관리본부)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계약명세서, 계약특수조건[도급자재 목록(붙임1)], 관급품목록(붙임2), 관급장비 조립보험 대상장비 및 금액(붙임3), 국산화 품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