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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2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7. 20:00 경 화성시 Q에 있는 ‘R’ 앞 도로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 메리다 스컬 트라’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17:00 경 화성시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40,000원 상당의 ‘ 메리다 빅 세 븐 2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0. 19:00 경 화성시 V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 스페셜 라이 즈드 알 레 스포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3. 18:36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212에 있는 ‘ 코오롱 디지털 타워 웨스 틴’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 알파 마 레이다 58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S, U, W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역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3.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2017. 2. 3. 자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