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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78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2 내지 15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24.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7. 1.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7. 3. 4. 10:40 범 행 피고인은 2017. 3. 4. 10: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시흥시 D 건물 101호에 이르러, 여자 속옷 등을 훔치기 위해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 창 창살을 절단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3. 4. 10:45 범 행 피고인은 2017. 3. 4. 10:45 경 위와 같이 도주 하다 시흥시 F 건물 102호 유리창 사이로 여자 속옷이 보이자, 이를 훔치기 위해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창 창살을 절단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8:20 경 시흥시 H 건물 102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 창틀을 벽에 고정하는 나사를 푼 다음 벌어진 틈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합계 5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1 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3. 15.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8:41 경 시흥시 I 건물 105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창 창살 3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