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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6 2015고정4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강원도 원주시 C 외 1필 지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을 벌채한 후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 및 석축 쌓기 등 공사를 통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 약 0.23ha 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 형질 변경을 한 바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 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년도 항공사진 촬영 시와 2010년도 항공사진 촬영시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년에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