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국승]
조심2012중0966 (2012.04.10)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2012구단1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남양주세무서장
2012. 11. 19.
2012.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l. 17.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 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같은 리 000-20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29.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 10. l.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산 00로 발송하였고(등기번호 0000 ), 원고의 배우자가 2008. 10. 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