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6 고단 962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2017 노 1182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7. 대법원 2018도 7675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판 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 부분을 “ 선고 받고 2018. 7. 17.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