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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출판 및 기록매체 복사업, 서적, 음반 및 비디오물 제조, 판매 및 대여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운영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무원 9급, 세무직, 경찰채용 시험을 대비하여 한국사를 강의하는 강사이며,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3년간 전속하여 강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의용역출판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대상) ① 피고가 제공하는 학원, 동영상 강의 과목은 공무원 경찰 한국사로 한다.

② 피고가 제공하는 출판물은 9급 직렬 공통 기본서 및 문제집 등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3년) 제4조(피고의 의무) ③ 피고는 C의 사전 승인 없이 C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타업체와 온오프라인 강의 또는 출판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약과 배상)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C에게 배상하고, C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14조(특약사항)

1. C은 피고에게 7급 행정직과 경찰 A반 강의를 제공한다.

2. C은 C의 온라인(A) 홈페이지에 피고의 광고를 상설적으로 게재한다.

3. EBS 방송강의를 실시할 경우 피고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90,1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