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신축하는 D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7. 4. 7.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가 2007. 4. 7.부터 2008. 5.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하되, D병원이 신축되면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D병원 신축사업은 무산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000원(이자율 월 0.8%)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5. 29.~2017. 2. 10. 25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 원금 250,000,000원과 이자 합계 352,635,616원(2008. 5. 13.~2015. 5. 29. 이자 338,367,123원 2017. 2. 11.~2017. 9. 5. 이자 14,268,493원)을 합한 602,63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와 동업하여 D병원 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고, D병원 신축사업이 무산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을 1년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1,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동시에 청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약정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지급 의무 있는 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