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6 내지 90호를...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형인 I(미체포, 일명 ‘J’)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K B동 267 소재 L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M의 실제 운영자인 I이 중국 소재 공장에서 제조한 바지, 패딩, 티셔츠, 점퍼 등 블루마운틴의 라벨이 부착된 의류를 위장 수입해오면 장소불상의 약 100평 규모의 대형창고 작업장에서 그 의류의 라벨을 제거하고 상표권자인 (주)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등록번호 제0932759호)와 같은 모양의 가짜 “블랙야크” 상표를 컴퓨터의 위조 상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수로 새겨넣는 작업을 하고 별도의 가짜 상표 라벨을 봉제작업을 통해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고, 경기도 하남시 N에 있는 물품창고에 이를 보관하고, I이 핸드폰 등을 통해 B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O 시장 상인 등 도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포장, 배송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2. 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P 소재 번호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0,450점 정품 시가 합계 24억 78,221,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아울러 2015. 4. 3.경 위 창고 등에서 보관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2)의 블랙야크, 데쌍드, 코오롱(상표권자 (주)코오롱, 등록번호 제0857295호), 네파(상표권자 네파(주), 등록번호 제0790550호), 밀레 등의 의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짜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Q에서 R(구, S)이라는 상호로 잡화류 판매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