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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B 외 16필지 지상 20층 규모의 4개동 374세대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AU아파트 2004. 4. 22.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지상 18~22층 규모의 14개동 1,51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102동, 105동의 총 45세대(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서(다만, 선정자 한림산업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따로 있고, 법인 자체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인다) 별지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청구내역표의 각 동호수란 기재 해당 동호수 소유자들이다.

나. 1) 피고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플러스카드’라 한다

)는 2014. 12. 31. 포항시로부터, 위 AU아파트 인근인 포항시 북구 B 외 16필지(원래 아무런 건축물이 없었던 전 및 임야) 지상에 20층 규모의 4개동 374세대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 아파트’라 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방(이하 ‘피고 우방’이라 한다)은 피고 하이플러스카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축 아파트 시공 일체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 등을 일정 부분 진행 중이다. 라.

1) 원고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신축 아파트 부지는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