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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7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2. 분 임금 48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7, 8,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04,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부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1. 분 임금 2,87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014,41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