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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4 신매 네거리를 대구 청림 초등학교 쪽에서 신매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4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4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