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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55943

대표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종교단체 C의 2014. 9. 23.자 대표자 선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 C(이하 ‘피고 사찰’이라 한다)는 2008. 5. 22. 이사장(주지) E, 상임이사 원고, 이사 피고 D, F, G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014. 9. 23.자 피고 사찰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사찰 대의원회가 2014. 9. 15. 소집되어 2014. 9. 23. 대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임원 중 H, I, G은 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었으므로 새 임원(대의원 겸 이사)을 J, K, L으로 바꾸는 것을 참석한 임원에게 뜻을 물어본 즉, 참석한 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오늘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됨을 알리다.” “현 대표자 및 이사장 E 본인은 (중략) 새 대표자로 피고 D을 추천하여 참석한 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D 차기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즉석에서 승낙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의록 말미에 피고 D, J, K,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피고 사찰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1조(총회 대의원) 1) 피고 사찰의 회원은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의원 의원은 본 회의 임원 전원과 각 신도 간부 및 각 청년회 대표로 선임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 3) 감사 1인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송)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