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3735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라의 2 항 중 1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3행부터 4행 중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