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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0 2017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이상 12명은 같은 날 약식 기소 은 각각 관할 관청에 등록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 차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3 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관리규정(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5-265 호 )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화물차의 최대적 재량을 기준으로 매달 경유 지급한 도량을 정해 놓고, 현재 경유 유류 세액에서 2001년 6월 기준 유류 세액( 리터 당 183.21원) 을 뺀 나머지 금액을 1리터 당 유가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편으로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 당 1개의 유류 구매카드를 화물 차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화물 차주는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내역으로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주유 시마다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 제 28 조 , 실제 주유 내역과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 명 ㆍ 자 동자 등록번호 ㆍ 일시 ㆍ 장소 ㆍ 주유량 ㆍ 유종 ㆍ 단가 ㆍ 주유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여 야만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 제 6 조 화물차주가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화물 차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등록된 화물차에 주유한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