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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58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02:50경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B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E시장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8,4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부터 다음날 피해자의 택시를 탑승하기 전까지 안양시 B 소재 식당에서 K, L과 술을 마셨다.

② 술자리가 파한 후 K과 L은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 택시 탑승 전에 K은 피고인에게 택시비조로 만 원을 주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택시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③ 피고인이 하차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하여 K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그 무렵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택시비를 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④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동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택시요금 지불의사가 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지불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도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로 업무방해와 폭행의 점만 기재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