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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가단37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 E터미널 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 F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회장이고, G, H, I, J, K, L, M는 E터미널 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원고에 대한 고소 경위 1) E터미널 매표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소유권자 및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가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구분소유권자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회사 설립 후 원고가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매표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권자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2)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생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나머지 법인 주식 50%를 가진 C은 피고 등과 함께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음에도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서 없이 원고가 주식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부터 2013. 4. 16.까지 6회에 걸쳐 위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남해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다. 무고 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1) 피고는 위와 같은 무고의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83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