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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06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 및 그 중 85,7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2018. 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자살한 현장에서 망인 명의로 된 2016. 12. 2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위 차용증에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① 망인이 남긴 차용증과 유서(갑 제9, 16, 17호증)에는 원고로부터 치료비 등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② 원고가 처음 이 법원에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갑 제1 내지 4호증) 중 망인이나 망인이 운영하던 ‘D’(이하 ‘망인 사업체’라 한다)의 기재가 포함된 내역만 합해 보아도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③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갑 제18 내지 21호증). ④ 그 밖에도 망인이나 망인 사업체와 관련된 카드사용내역 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갑 제5, 22호증, 가지번호 포함). ⑤ 망인의 경리 직원(갑 제13, 14, 15호증)이나 세무대리인(을 제5호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앞서 본 입출금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가수금 처리에서 누락된 금액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