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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1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도와주려고 하자, 위 D에게 “ 짭새 새끼들, 여기 뭐 하러 왔냐

”, “ 나 삼청 교육대 나왔다, 싸그리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