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6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8,340,000원 및 2019. 4.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8,340,000원 및 2019. 4. 20.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