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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5가단8764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발주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현진이엔피는 E를 운영하는 F에게 ① 2015. 5. 20.경 경주시 G에 있는 공장 건설현장에 설치할 집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5. 6. 5.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용은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발주하였고, ② 2015. 5. 1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내 집진기 설치공사 중 문 제작, 설치공사를 인건비 2,000,000원(자재는 스스로 조달)으로 하여 발주하였다.

나. 피고 유엔텍 주식회사는 위 F에게 경주시 J에 있는 공장 건설현장에 설치할 집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계약기간 및 공사기간은 분명하지 않음). 나.

원고들의 채권 압류 1)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552호로 F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공사대금채권 중 37,655,22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5. 7.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 2)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5차전277호로 2015. 7. 21. ‘F은 원고 A에게 14,992,720원, 원고 B에게 5,885,000원, 원고 C에게 13,252,500원, 원고 D에게 3,5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9. 8.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51138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5. 10.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정사실에서의 각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현진이엔피는 합계 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