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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3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47 세) 가 근무하는 G에서 시공한 진주시 H 소재 I 건설과 관련하여 법면 녹화( 공사로 깎은 경사면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수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공사) 공사를 도급 받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15:56 경 피해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법면 녹화 사업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현금을 가져가고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으나 일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해결합시다. 그리고 J이 또 카 톡 게임 보냈는데 죽을라고

하는 건지 다 함께 자폭 함 해보자는 건지 이번 달 말 약속 지킵시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 00:46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1.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K) 로 3,000만 원, 2017. 2. 1.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2. 14. 경 2,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