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동구 B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신축)...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7.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B 대 1,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규모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연면적 70.00㎡)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가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로서 현행 통로로 이용 중인 인천 동구 C, D, E, F 각 토지의 이해관계자(해당부서)에게 당해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 이해관계자가 당해 토지는 도로 외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에 부동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인천 동구 C,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에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통로는 현재 폭 9.8m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통로는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구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이하 ‘종전 건축법 부칙’이라고 한다) 제2항에 의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도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