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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1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 ㉮ 원고와 피고는 입대 동기생으로서 육군 제28사단 제81연대 제3대대 D중대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5. 19. 14:45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소속 부대 E 입구에서 민간인 출입 통제를 위한 경계근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경계근무 중 바닥에 앉아 휘파람을 불자 그만하라고 말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먼저 오른 무릎으로 소총을 잡고 있던 피고의 오른손을 1회 때렸고, 피고는 이에 화가 나 소총 개머리판으로 원고의 안면부 등을 때렸으며, 원고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고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 원고는 피고의 위 폭력 행사로 인하여 치아아탈구 및 파절(상악우측중절치), 치아파절(하악우측중절치), 상순 및 상악치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2017. 1. 20.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액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⑴ 기왕치료비 : 2,533,830원(갑 제2호증 참조) ⑵ 치과 향후치료비 : 6,699,290원 원고는 2016. 5. 23. F병원에 내원하여, 하악우측중절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상악우측중절치는 근관치료를 받았으며(2016. 11. 4.자 및 2018. 6. 21.자 소견서), 임플란트 시술에 1,700,000원을 지출하였다

(갑 제2호증의 14, 18). 한편 상악우측중절치에 대한 보철 시술에 6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2016. 11. 4.자 소견서와는 달리 2018. 6. 21.자 소견서에는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