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31,062,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7.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양말 등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까지 피고에게 공급하되, 피고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당해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9. 30. 피고에게, 남성올에이즈 코튼양말 등 물품을 물품대금 31,262,39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에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약정 변제기인 2019. 10. 31. 이후에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9. 12. 10. 원고에게 “(주)B 대금 지급 이행 일정 공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31,262,396원 중 1,500만 원은 2019. 12. 31.에, 800만 원은 2020. 1. 10.에, 8,262,396원은 2020. 1. 31.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262,396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6. 1차 변론기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262,396원 중 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62,39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가.
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262,396원 중 미변제된 31,062,396원(= 이 사건 물품대금 31,262,396원 - 변제된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